판촉물 회사의 종목은 실제 사업의 주된 활동 내용과 판매 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구분하여 설정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종목은 사업자가 영위하는 실제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촉물 회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도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온라인 판매(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주의사항 및 확인 절차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 선택이 어려우시다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귀사의 사업 모델을 설명하고 가장 적합한 코드를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