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다면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권고사직 과정에서 회사의 강요나 회유가 있었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담긴 서면 사직서를 확보해야 하며, 육아휴직 사용이 사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비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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