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신 계획을 묻거나 이를 인사고과 등에 반영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고용상 성차별을 유발할 수 있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 조건을 결정할 때 성별,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에서 임신 계획을 묻거나 이를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는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임신 계획을 강요받거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권리가 보장되도록 근로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