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정황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간접증거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다만,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일수록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만약 범행 동기가 발견되지 않거나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이를 만연히 유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