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 시 지출한 중개보수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중개보수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 증빙이 없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득 시점부터 관련 서류를 꼼꼼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