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총급여액)이 2,0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5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2,000만 원이라면 그 25%인 500만 원이 공제 문턱(최저사용금액)이 됩니다.
지출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 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 수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등)에 따라 차등화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