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농어업인)의 소득 기준은 적용하려는 제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에서 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및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결정됩니다.
농어가부업소득 비과세: 농·어민이 경영하는 농가부업소득 중 축산 소득은 별도의 사육두수 기준을 따르며, 그 외의 소득은 연간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단, 양식어업 소득은 별도로 분리되어 5,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각 제도의 목적과 적용 대상에 따라 소득 산정 방식과 기준 금액이 상이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세제 혜택이나 지원을 확인하시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