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법원은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거래 목적, 경위, 이익의 귀속 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 여부, 대가 지급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가공거래로 판단되는 주요 기준과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가 다소 부실하더라도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실제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며 관련 납세의무까지 이행했다면 이를 단순히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공거래 여부는 개별적·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