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법인 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법인의 채무가 아닌 대표자 개인의 채무이므로, 이를 법인 자금으로 결제하는 것은 법인 자금을 대표자가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세무상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은 반드시 대표자 개인의 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법인 자금을 사용했다면 즉시 해당 금액을 법인에 반환하고 회계상 가지급금 등을 정리하여 사적 유용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