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시 납부할 세액이 없으나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원천납부세액은 중간예납 신고 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법인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추산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일 뿐, 중간예납 단계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별도로 환급하거나 충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간예납 신고서상에 원천납부세액을 기재하여 신고를 완료하시고, 이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는 최종 법인세 확정신고 시 해당 원천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최종 확정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및 원천납부세액 등)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