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까지 근무하고 지급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는 별도의 과세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퇴직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이미 세금이 정산되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액 정산 방법이 합리화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계산 방식이 보완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내역은 퇴직 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