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담당자는 근로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의 전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인사 담당자는 이러한 서류들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며, 특히 임금 관련 서류나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서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존 의무가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