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소득자인 본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상 실질적인 사용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과 관계없이 법령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세무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