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원천징수된 3.3% 세액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의 성격이므로,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본 세법상 과세 의무가 있다면 일본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라 각국 세법에 따른 별개의 납세 의무입니다.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인 일본 역시 일본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본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정당한 과세 절차입니다.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주의사항
최종 세액은 한국과 일본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준비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