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정규직의 한 형태입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상 '무기계약직'이라는 별도의 법률 용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통용되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은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나, 구체적인 임금이나 처우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입사 시 근로계약서와 사내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