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보관 의무 기간은 원칙적으로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간 보관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정상적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 증빙을 보관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요 보관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법인 등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