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보조비가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성격에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직책보조비의 임금성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의 내용, 지급 관행,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의 대가성: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고정성 및 일률성: 특정 직급이나 직책을 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의 부재: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영수증 제출 등)가 아니라, 근로의 양이나 질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입니다.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실비변상적 성격: 기관 운영을 위해 특정 직급에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내부 직원의 격려나 기관 간 섭외 등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 우연한 사정: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 여부가 좌우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직책보조비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업무 수행을 위한 실비 보전의 성격이 강한지를 개별 사업장의 지급 실태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