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무조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부당한 압박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 실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의 과실 정도와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범위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