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미납세액 1,500,000원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21,120원이 정확한 계산 결과입니다.
이전 답변에서 일수 계산은 64일로 정확히 수행하였으나, 최종 산출 과정에서 19,800원이라는 잘못된 결과값이 포함되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하며, 정확한 계산식인 '1,500,000 × 64 × 0.00022'를 적용한 21,120원이 올바른 가산세액입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서면에 인용하면 유리한 대법원 판례는 무엇인가요?
수출신고를 취소하면 무조건 오류점수를 받게 되나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1년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