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전액을 배상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합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책임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거나, 경우에 따라 전액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과 같은 고의적 영득 행위는 책임 제한을 인정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가해자가 보유하게 되어 신의칙에 반하므로 책임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배상 범위는 근로자의 과실 정도와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이나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