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요건 및 절차
요건: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법공조 절차를 따를 수 없거나, 따르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 게시판 게시, 관보·공보·신문 게재,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합니다.
효력 발생: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 그 기간은 2개월로 하며,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소송 지연 방지: 재판장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송달 불능 시: 외국법인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으며,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부 등을 통해 주소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국제협약 준수: 대한민국과 상대국이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헤이그송달협약)' 체결국인 경우, 협약이 정한 중앙당국(대한민국의 경우 법무부)을 통한 공식적인 송달 절차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송달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