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 세법에서 정한 주요 세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세무 의무 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사업자는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제1기: 1월~6월, 제2기: 7월~12월) 확정신고를 하며, 예정신고 기간(제1기: 1월~3월, 제2기: 7월~9월)에도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단,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받아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1일~12월 31일) 확정신고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장부 비치·기장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빙 수취 및 보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장 이전, 업종 추가 등 등록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산세: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