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인 '가구원' 구성 시, 장모님과 같은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장모님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장모님을 제외한 가구 구성으로 신청 자격과 총소득기준금액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