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정 발급기한 내에 발급한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의 추가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8월 중 변동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9월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가산세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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