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국가 등이 수행하는 고유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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