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한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묵시적 지시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장합니다.
단, 단순히 사업장에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잔업을 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