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이 가산되며, 이후 독촉 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부과됩니다.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공단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