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되는 수입금액과 동일하지 않으며, 소득 종류별로 별도의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시 적용되는 '총급여액 등'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단순 수입금액이 곧바로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이 소득별로 조정된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총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산정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