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 2,000만 원이 곧바로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종류별로 조정된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총급여액 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따라서 신고하신 수입금액 2,000만 원이 어떤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등)인지에 따라 실제 장려금 산정에 반영되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라면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2,000만 원보다 낮은 금액이 '총급여액 등'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포함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단순히 사업 수입금액만으로 수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예상 수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