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도록 승인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만 반기별 납부 특례가 적용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월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득의 귀속자 또한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기한(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