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외화, 원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등)을 휴대하여 입국할 때만 세관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 시 소지한 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합계액이 1만 달러를 넘지 않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