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무급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법령에서 해당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을 확인하여 생리휴가에 대한 유급 여부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