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연도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결정되므로, 귀속연도가 2024년이라면 지급연도와 관계없이 2024년 귀속 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득세는 연도별로 과세소득을 산정하며, 특정한 총수입금액이 어떤 과세기간에 귀속되는지에 따라 과세소득 및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급이 2025년에 이루어지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수입시기가 2024년에 도래했다면 해당 소득은 2024년 귀속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소득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지만, 법인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보는 등 항목별로 귀속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