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법인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경제 주체가 획득한 전체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직영점의 매출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손익을 본점의 법인세 신고 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은 본점과 지점(직영점)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지점이나 직영점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을 별도로 신고하더라도, 법인세는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 전체의 소득을 통합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가 법인 단위 과세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