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인정상여)로 처분합니다. 3개년도에 걸쳐 발생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귀속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월수로 안분하여 각 월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인정상여의 소득처분 및 귀속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