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그 범위는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서 배상받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기타소득 위약금·배상금의 범위 및 특징
과세 대상: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거나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필요경비 인정: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위약금·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은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위약금은 실제 지출된 관련 비용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하며, 별도의 의제 필요경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제외: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제외: 재산권과 무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금, 공익사업 관련 손실보상금 및 지연손해금 등은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입시기
원칙: 위약금·배상금을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예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부과세가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