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기 없이 3개월 단위로 4번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1년간 근무한 경우, 이를 1년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공백기 없이 3개월 단위로 4번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1년간 근무한 경우, 이를 1년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8. 26.
공백기 없이 3개월 단위로 4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간 계속 근무했다면, 형식적인 계약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인정 기준
실질적 고용 관계: 노동법상 계속근로기간은 형식적인 계약 형태보다 실질적인 고용 관계의 연속성을 우선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공백기 없이 재계약이 반복되었다면, 이는 하나의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갱신의 관행: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근로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전체 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유의사항
단절의 판단: 만약 계약 만료 후 상당한 공백기가 있었거나, 공개채용 절차를 새로 거쳐 신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공백기 없이 3개월 단위로 4번 연속 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입증 자료: 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통해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졌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