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면세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은 면세사업자로서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해당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국세청 전산에 반영된 이후에 수입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의 특정 자릿수(4~5번째 자리)가 고유번호 부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번호가 국세청 전산상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정상적인 발급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확인 및 유의사항
만약 홈택스에서 발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