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B-1, B-2 등)로 입국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비자 소지자가 별도의 허가 없이 영리 활동을 하거나 취업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강제퇴거, 벌금, 향후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합법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활동 시작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가능 여부를 상담하고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