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유보된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전액 추인하여 소득처분(△유보)합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자산을 양도(매각)하는 경우에는 자산이 법인에서 제거되므로 남아 있는 상각부인액 잔액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를 해소합니다.
주요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매각 시점의 세무조정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자산의 상각부인액 잔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