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증금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증금 외에 매월 받는 월세(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