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승용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전손 처리되어 폐차되는 경우, 해당 차량은 개별소비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는 반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또는 미리 세관장(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전손 처리 및 폐차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용 차량의 면세 요건 부합 여부는 차량 반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사고로 인한 전손 처리는 용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