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면제 요건은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4항 및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면제 비율은 각 법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지급명세서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더라도 그 오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5% 이하)에는 납세자의 협력 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대한 면제 규정이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미제출'의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