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는 소액부징수 원칙이 적용되며, 이는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시점에서의 징수할 소득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