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로 계약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 보험을 소급 가입하고 미지급 수당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해당 강사는 입사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되며, 사용자는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4대 보험 역시 소급 가입 대상이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으로 나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