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보유 여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의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창업 요건(창업 당시 대표자 연령, 업종, 지역 등)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적용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자산이 없더라도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니,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