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해서 보험설계사가 무조건 수수료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해지 사유에 따라 반환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회수하는 '환수'는 보험계약의 해지·취소·무효 또는 실효 시 발생할 수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와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설계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전액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수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한 환수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