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고유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법인세 신고는 본점과 지점의 소득을 합산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일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면 해당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지점은 본점과 별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않고 법인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