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납부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서 작성 및 납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한 후, 생성된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후 납부서를 별도로 출력하거나 확인해야 한다면, 홈택스의 [신고/납부] 메뉴 내 [세금납부] 화면에서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포함: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20%~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즉시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결정 및 통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합니다. 다만, 조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통지받게 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가급적 빠르게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