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제출하더라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가 아닌 곳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로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가 아닌 곳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가급적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권장되며,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